핵심 운영 원칙

1. 공익성
조합의 모든 사업은 조합원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비영리성
조합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으며, 모든 잉여금은 정관에 따라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3. 민주적 운영
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은 조합원 총회를 중심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4. 지역 기반성
조합은 지역의 필요에서 출발하며, 지역 자원과 협력하여 돌봄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합니다.

5. 연대와 협력
조합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복지기관, 주민 등과 상호 협력하여 공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주요 사업 영역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 돌봄 사업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틈새돌봄 제공
  • 아동·청소년의 보호·교육·정서지원 사업
  • 지역사회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돌봄 종사자 및 조합원 역량 강화 사업
  • 기타 조합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익 사업

조합이 지향하는 지역사회

도담도담사회적협동조합은 돌봄이 개인의 부담이 되지 않는 지역, 아동의 성장이 공동의 책임이 되는 지역을 지향합니다.
조합은 정관에 명시된 원칙을 바탕으로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신뢰받는 돌봄 주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